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SBS 뉴스 캡처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SBS 뉴스 캡처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면세 한도가 9월 5일부터 1인당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세제개편안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적발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면세 한도 확대는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 한도는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동안 400달러로 묶여 있어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