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면세 한도가 9월 5일부터 1인당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세제개편안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적발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면세 한도 확대는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 한도는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동안 400달러로 묶여 있어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안지예 / 여성신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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