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 받아 교장은 4년 임기 보장 받아
여성단체, 가해자와의 분리·재발방지 대책 요구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시교육청이 여성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는 제대로 된 징계 조치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중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구 지역 14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여성단체연합은 8월 26일부터 “대구시교육청은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학교기관의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대구의 A 초등학교 교사 16명(여14명, 남2명)은  윤모 교장의 상습적 성추행을 해결해 달라며 대구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교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3년 해당 초등학교에 부임한 윤 교장의 성희롱을 사실이 2013년 5월부터 상세하게 날짜별로 기록돼 있다. 대구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윤 교장이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윤 교장의 행위가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아니라며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내렸다. 오히려 진정을 넣을 교사들에게 단체행동이라며 ‘기관 경고’했다. 또 공모제 교장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인사이동도 어렵다. 더구나 16명의 교사를 학기 중에 인사이동 시킨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로 윤 교장은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함께 근무하게 됐다. 공모제 교장의 경우 중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한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교사들에게 ‘경고’ 조치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등 대구시 교육청의 발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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