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정해진 후 27년 만이다. 

다만,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한 세액의 30%를 경감(한도 15만원)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은 관세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심의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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