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성추행도 무죄, 여군 성범죄 실형율 5%에 불과
홍일표 의원,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강화해야"

 

지난 4월 8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지난해 10월 직속상관의 성관계 요구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고 오혜란 육군대위 동료 여군들이 안장식에 참석한 가운데 한 여군이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4월 8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지난해 10월 직속상관의 성관계 요구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고 오혜란 육군대위 동료 여군들이 안장식에 참석한 가운데 한 여군이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직문화가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군대에서는 여군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 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피해자들은 더욱 피해를 드러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였다. 이들 83건의 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 결과 중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지난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의 경우에도 올해 3월 1심 군사법원은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의 경우,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을 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육군 모 대위는 '군인등강간'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육군에서 발생한 7건의 '군인등강제추행' 범죄자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성폭력은 많은 경우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낮은 지위의 피해자들이 즉각적이고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기 매우 어렵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문제제기 함으로 조직 내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폭력의 특성상 군대같은 위계적인 조직이라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긴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 드러나고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이에 피해자들 더욱 절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성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는 군대 내 문화도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군대 내 권력과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은 비단 여군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 군인들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군대 내 가혹행위들에서 성범죄는 빠지지 않고 함께 나타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군의 성범죄 가해자 처벌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군은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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