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물티슈 제조업자도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한편,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은 1013종이며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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