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지난 6월까지 방사능 검사 없이 고철 수입
일본산 고철에선 세슘 발견돼 반송되기도
방사능 오염 고철 국내 유입 차단체계 구축해야

정부의 방사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방사선 감시기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고철이 지난해 64만9000톤(t)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 절반을 넘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0일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이 지난해 64만9000t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5만3000t은 일본에서 수입됐다. 올해는 6월까지 32만9000t의 고철이 군산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총 100만t에 육박하는 고철이 방사선 감시기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로 수입된 것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는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일본 등 외국에서 산업용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고철은 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전국 7개 항만에 32개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만, 매년 60만~80만t의 고철이 수입되는 군산항에는 아직까지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국내로 유입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내 한 항만을 통해 들어온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돼 반송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수입된다 해도 수출국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원안위가 수입 업체에 받는 신고서에는 원산지 국가명만 적도록 돼 있어 추적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에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는 7개 부처가 나눠 수행하고 있어 부처별 상이한 기준으로 입장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

권오수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국장은 “수입 품목별로 책임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떠넘기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책임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보다 많은 표본을 채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수입 고철은 생활용품, 아스팔트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재활용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물질 감시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군산항을 포함해 수입 고철이 처리되는 모든 항만에 조속히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인체에 유입될 경우 근육에 침착되고, 위나 장으로 침투돼 피하지방이나 근육에 쌓이면 DNA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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