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은 개인병원에 5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장이 이번 달 말에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병원은 그대로 문을 열고, 원장이 바뀌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다고 하네요.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출산을 앞둔 직원까지 고용승계를 해줄지 불안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원장이 바뀔 때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려 중입니다. 출산휴가도 쓰고 그 급여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물론입니다. 출산휴가 걱정 마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바뀔 때 출산을 앞둔 직원을 환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므로 새 원장은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된다면 부당 해고로 대응하면 됩니다. 새 원장 입장에서도 병원 인수 후에 직원들을 바꾸지 않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고용승계를 결정했을 것이므로,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임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하는 것도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효과적인 신청 방법은 ‘워킹맘상담소 17회’(2013년 4월 10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처음 60일분은 사업주 부담으로 지급하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상한액 월 135만원,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 부담)됩니다. 그리고 나중 30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중 보건업은 300명 이하 사업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작은 개인병원도 포함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유사)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180일은 사업주나 사업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피보험 단위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폐업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한 후 새 원장이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용승계 과정이나 출산휴가와 그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www.workingmom.or.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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