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결과 발표
지자체 정책개선 수용률 83.5%로 15.4%p 상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여성가족부

내년 말부터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됐지만, 남성 공무원들은 1년만 가능했었다. 

그동안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수술에도 미용 목적인 유방 확대·축소 수술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바로잡은 것들이다. 정책을 입안할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처 감안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개선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종합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총 2만372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3306건의 개선 의견이 도출됐다. 이 가운데 83.9%(2774건)가 정책 개선에 반영됐다. 

중앙행정기관 43곳은 1569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 의견이 도출됐고, 이 중 92.6%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261곳은 3170건의 개선 의견이 도출, 이 중 83.5%를 수용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선 수용률은 2012년 68.1%에 비해 15.4%포인트 상승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행정·지방제도·경찰 분야 등의 법령’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56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고 그중 정책파급 효과가 큰 9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정책개선 권고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용 공중화장실에만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한 법률 시행령을 남성 화장실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 도구”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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