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15세 미만 청소년 예술인, 오후 10시~오전 6시 용역할 수 없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부 등록제 도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때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실시로 연예기획업을 하려면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또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호 필요성에 따른 규정이다. 

문체부는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적격 기획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 사무소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캐스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체부 측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비약적 성장 이면에 나타난 불공정 거래관행과 법제 미비로 인해 야기됐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안정적인 법적 시스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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