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7월 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앱 보급
설정 시간마다 주변 성범죄자 거주 여부 알려줘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여성가족부

7월 말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 말 스마트폰 앱 ‘성범죄자 알림e’를 보급한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그동안 우편고지서나 온라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나 우편고지서에 게시된 QR코드를 활용하면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은 후 해당 읍·면·동을 검색해 대상자를 터치하면 성명, 사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은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을 통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30분을 설정하면 30분 후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배너나 반상회와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보급하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해 생활 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체계화 등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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