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가 김동욱씨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앞 잔디 광장에서 광목천에 대형 붓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쓰고 있다.
서예가 김동욱씨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앞 잔디 광장에서 광목천에 대형 붓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쓰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로 66번째를 맞은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지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2007년 공휴일 폐지가 결정돼 2008년부터 무휴 국경일로 바뀌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는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후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10월 1일 국군의 날과 4월 5일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0월 9일 한글날은 1990년에 무휴 공휴일로 변경됐지만 2012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글날은 “국제적으로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글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이유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에는 제헌절, 한글날, 광복절 등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는 관행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휴일로 써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설 연휴, 추석 연휴, 성탄절, 선거일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