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성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매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을 제소했다고 미국 CBS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C는 아마존이 미성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때 암호를 요구하고, 부모 동의 없이 구매된 경우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FTC 의장 에디스 라미레즈는 "아마존 '인앱' 시스템은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을 허가 없이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해 요금이 무제한 발생할 수 있다"며 "아마존 직원들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애플리케이션 판매시 30%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같은 불법 판매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아이들은 애플리케이션 결제 시 실제 돈을 쓰는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FTC는 이로 인해 부모들의 항의가 수천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마존은 "항의한 고객에게 환불해줬으며, 비슷한 경우로 벌금을 낸 애플보다 미성년자 애플리케이션 구매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FTC가 주장한 내용에 반박했다. 또한 아마존은 부모가 아이들의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프리 타임 앱을 킨들 태블릿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TC는 법원에 아마존의 인앱 시스템을 금지하고 동의 없이 요금이 결제된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