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추적 60분 방송 화면 캡처.
사진=KBS 추적 60분 방송 화면 캡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 황산 테러사건은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으로 향하던 태완 군이 신원 미상의 남자로부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숨진 사건이다. 태완군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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