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대상, 담임 배정 제외…시범운영 후 신규교사 도입 여부 검토
전일제교사와 동등한 정년 보장·수당, 근무시간 비례 인정

 

방과후 수업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없음. ⓒ여성신문
방과후 수업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없음. ⓒ여성신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내년 3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주 15~25시간으로 담임 배정에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신규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오는 9월부터 실행하려 했으나 '교직에 부적합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시범운영은 최소규모(최대 1% 이내)로 최소 1년 이상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전환은 희망자에 한해 이뤄진다. 국·공립, 유·초·중·고(특수 포함) 현직 교사가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 교장·교감·수석교사는 제외된다. 

교과·비교과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은 교과전담·비교과교사, 중등은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전공불일치, 비교과교사 부문에 우선 도입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은 매 학년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고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매 학년도 9월1일도 가능하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추가로 재승인이 가능하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재전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정규직 교사를 충원해 배치한다.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교사와 같이 동등하게 정년(62세)을 보장하고 경력, 보수, 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 받게된다. 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 등 처우개선 성격의 수당은 전액 지급된다. 학원강의, 과외 등 겸직도 금지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수업, 학생평가, 창체활동(동아리지도·봉사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며 희망에 따라 방과후 강의 활동도 가능하다. 담임 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무 시간은 주 15~25시간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초과근무도(1일 4시간 인정) 가능하다.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며 병가·공가·특별휴가 및 휴직은 원칙적으로 전일제와 동일하게 보장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보기간 별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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