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3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
배우자출산휴가 도입한 기업 32%
기업 50%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못 줘”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제도 인지도 높여야

 

육아휴직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10곳 가운데 6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일과 가정을 양립하자는 내용의 ‘일가양득 캠페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육아휴직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10곳 가운데 6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일과 가정을 양립하자는 내용의 ‘일가양득 캠페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육아휴직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10곳 중 4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성신문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201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1000개 가운데 42.0%만이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 가까운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이 있는 사업체 가운데 26.0%는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제도 도입 비율은 더 떨어졌다. 종업원 수가 100~299명, 300명 이상인 기업 중 각각 71.0%, 90.2%가 육아휴직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이에 반해 종업원 수 5~9명 규모는 17.3%, 10~29명 규모의 기업은 30.7%만이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있다고 응답했다.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도 상당히 낮았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체의 50.1%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 5~9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는 66.4%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했다. 유산·사산휴가 제도도 과반(50.5%)이 알지 못했다. 

지난 2012년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된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경우,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의 32.4%에 불과했다. 이 제도 또한 기업의 57.7%는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91.6%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제도를 활용한 기업들은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동료 직원의 업무량 증가(43.7%)’와 ‘단축 근로하는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22.5%)’를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아빠육아휴직할당제’ 도입에 대해 기업의 74.1%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90일 이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도입에 비해 유연근로제도 도입률은 낮고, 정부의 사업주지원제도 수혜율도 낮다. 모성보호 조치에 대한 도입률과 인지도도 낮다”며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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