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120일로
유류할증료 포함해 항공운임 광고해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금지

 

앞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된다. 쌍둥이를 낳으면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하반기부터 총 160가지 제도가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8월 17일부터는 인터넷상에 이미 수집됐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 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해외 직구’ 더 쉽고 간단해져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이른바 ‘해외직구’ 목록 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된다.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일반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져 통관 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국민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7월 15일부터는 항공권과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되거나 안내가 의무화된다. 또한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9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이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 기간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앞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돼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만 70세 이상, 내후년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7월 22일부터 청소년 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숙박형 청소년활동 중 개인이나 임의단체와 청소년 수련시설만 신고해야 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나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이나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7월 말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 치유기관이 운영된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인터넷과 차단된 환경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대안활동, 수련활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습범과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절반이 가중된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원지에서 미아 발생 시 ‘코드 아담’ 시행 

아동이나 치매 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코드 아담·Code Adam)’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해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이 완벽히 이뤄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 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관리자는 실종 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교육·훈련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컴퓨터로만 열람이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이제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통해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용 앱은 ‘성범죄자 알림e’ 웹과 연동된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됐으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도나 이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현 위치의 읍·면·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에도 재범방지 제도, 여성폭력 예방교육용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그리고 성폭력 발생 시 대처법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안내 등의 정보도 앱을 통해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앞으로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가짜 베스트셀러로 조작하기 위해 간행물 ‘사재기’를 하면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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