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양의 49재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계모학대 사망 고 이서현 49재 추모행사’ 모습. ⓒ이정실 사진기자
계모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양의 49재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계모학대 사망 고 이서현 49재 추모행사’ 모습. ⓒ이정실 사진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이나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시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2주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 등으로 격리조치 된 이후에도 학업의 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해 결석하게 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