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여성신문DB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여성신문DB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된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모두 392개 법령이 7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이는 난산·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지급 

7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 급여도 한 달 9만9000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8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가구의 경우 139만2000원으로 변경돼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 

앞으로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 간 금전거래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 

앞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私人) 간의 일반 금전거래나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 25%를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장치 강화 

지난해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7월 22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증위원회에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또는 10km 이상 도보,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수련시설 이용교육과 수련활동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7월 25일부터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7월 2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은 지정일 이후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그동안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했다. 이에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한편,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형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형 마트에서 미아 실종 시 ‘코드 아담’ 시행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코드 아담, Code Adam)'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해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관리자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교육·훈련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시범 운영했다. 

출판 사재기 처벌 강화 

지금까지는 가짜 베스트셀러로 조작하기 위해 간행물 ‘사재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사재기를 한 간행물의 저자나 출판사 직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간행물 사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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