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준 116만62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달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주 40시간, 유급주유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이 찬성, 9명이 기권해 이번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 인상한 6700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법정시한 안에 의결하자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 558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오는 8월 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김소정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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