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옥외가격표시 ‘무용지물’
2명 중 1명은 표시 가격보다 더 비싼 요금 청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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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가 표시 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미용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3에 해당하는 32곳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곳은 옥외가격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고, 5곳은 표시 항목수가 표시지침에 미달됐다.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73곳도 대부분(66개, 90.4%)이 ‘최저가격’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기본요금 외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재료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업소(64개, 87.7%)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의 파마 비용은 2~3만 원대에서 많게는 10만 원대를 훌쩍 뛰어 넘을 정도로 업소별로 차이가 크고, 사용 재료나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청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와 같이 사전 가격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용실을 이용한 여성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8.0%(440명)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업소에서 표시된 가격대로 요금을 청구하는지 알아본 결과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했다’는 응답자가 150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고, 이 경우 대부분 다툼을 피해 추가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저 또는 기본요금이 아닌 실제 받는 미용서비스 요금표시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미용업소의 확대(현행은 66㎡ 이상만 대상)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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