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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6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유승희 신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성평등한 사회, 가족과 어르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신임 위원장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최초의 공채 여성 국장으로 정당에 입문한 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 전문위원, 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그 후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이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 여성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유 위원장은 ‘친고죄 전면 폐지’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주도했으며, 여성정치 대표성 제고, 성폭력 근절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여성공중화장실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여성의 경제참여를 독려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는 4대 직역연금법과 같이 여성의 민생밀착형 법안을 발의,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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