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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성폭력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 1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한국사회 반성폭력 인식 향상의 한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상담소는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규정으로 고소기간의 제한과 가해자측의 합의종용 괴롭힘은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게 하거나 고소를 포기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며 "성폭력범죄의 낮은 고소율과 처벌율로 이어진 이러한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성폭력은 개인간의 합의로 해결할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해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19일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소극적 수사에 그치지 않게 됐다. 신고를 통해 성폭력 범죄가 접수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상담소는 "신고율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고소율이 낮아진 것을 ‘꽃뱀’ 감소로 해석한 언론보도나, 성폭력범죄 불기소처분 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혐의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등 성폭력피해자의 신고의도를 의심하는 부정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고죄 조항 폐지 후 신고율 증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등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게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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