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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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창립 25년 만에 노조 지위를 상실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직자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보다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맞지 않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세 차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24일 법외 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 조합원 5만3천여명 가운데 해직 교사는 9명이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에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 노조’가 됐다. 노조 전임자 72명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하며,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게 된다. 또 교육총에서 제공 받던 사무실 임대비와 행사비 등 지원금도 끊길 수 있으며, 조합비의 원친징수는 7월부터 중단 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직 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으며, 23일 시도교육총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교조, 진보 교육감 및 인권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교육계 안팎에서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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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6.4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전교조 출신 8명을 포함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은 노조 전임자 복직, 지원금 반환, 단체협상 중단 등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돼 인권노동계의 반발도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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