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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Q 육아휴직 중인데, 융자금 상환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남편 벌이만으로는 생활비도 벅찹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를 잠깐씩은 봐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마침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 자리가 있다고 해서 복직하기 전까지만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다른 수입이 있으면 벌금을 내고,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1주일 15시간 미만 일한다면 가능해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고 이에 대한 사회 분담 차원에서 그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그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부정 수급 금액만큼 추가 징수까지 됩니다. 만약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생겨서 고용센터의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는 면제되고, 부정 수급이 이뤄진 날 이후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학원 강사 일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취업하거나 월 급여가 최저임금(2014년 기준 108만8890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른 사업장에서도 급여를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중 취업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법으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기도 하며, 회사에서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는 업무능률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경쟁사 취업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중 취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없는 업무에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상한선 월 10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육아휴직이 필요한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남성들의 사용이 저조한 이유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만이라도 다른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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