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직구 활성화 위해 관련 고시 개정
통관 2배 빨라지고 관세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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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100달러 이하 물품을 구입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관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된다.

관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반입·신고되는 1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은 식·의약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단하게 ‘목록 통관’ 된다. 미국발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목록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록 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 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목록 통관이 의류나 신발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돼 화장품이나 지갑 등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려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관세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목록 통관 대상 물품은 최대 3일이 걸리는 통관 기간이 반나절로 줄어들고, 건당 4000원 수준인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자본금 1억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 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목록 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직구 관련 전자상거래 통계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을 확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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