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 국정원 포함
청문회, 8월 4일부~8일 닷새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5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5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국정조사는 다음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실시된다.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여야 간 협상에서 가장 핵심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에 사실상 김 비서실장이 국조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이 포함됐다. 기타 기관으로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오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실시하고,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넣었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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