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용 부적합 불량계란 유통업소 및 음식점 2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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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조류독감 발생 이후 계란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깨지고 분변이 묻은 불량계란을 버젓이 유통,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공장주변 한식뷔페 음식점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량계란을 취급한 음식점 7개소 등 20개소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량제품 2.4톤을 압류·폐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식용이 불가한 계란을 공급·식재료로 사용(13건), 무신고 영업(7건), 가공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5건), 원산지 거짓표시(3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건) 등이다.

화성시에 있는 A 한식뷔페 음식점 외 6개소는 정상 계란의 절반 가격인 2,500~3,500원에 깨진 계란을 식자재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계란찜·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했고,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햄 등을 사용하는가 하면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표시해 오다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 유통 등 7개소는 식용란 수집 판매 업소로,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계란 등을 수집하여 개인 식자재업자에게 공급하여 오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성시 소재 C 유통 외 4개소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 소재 D 알가공업체는 냉장창고에 액상전란을 만들기 위해 깨진 계란 99판을 보관하다 압류되었으며, 특히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게 세척·살균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에 소재한 E 농업법인은 염지란 유통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서 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되어 관련 제품 1.9톤을 압류당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무신고 개인사업자들은 위생관념이 부족해 깨진 계란을 공급하고 있었다”면서 “깨졌거나 분변이 뭍은 계란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반드시 생산농가와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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