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통일 정책에 성인지 관점 도입 등 내용 담겨
여성·시민사회 단체 “민간 거버넌스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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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은 지난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채택한 지 14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등 4가지 분야의 총 10개 목표와 각 목표별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유엔평화유지군(PKO) 파병전 교육 훈련 실시 △국제협력을 통한 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국방, 외교, 통일 정책에 성인지 관점 도입 △개발원조를 통한 분쟁지역 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기다렸던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성·시민사회 단체 45개로 구성된 ‘1325호 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행동계획 채택은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여성단체가 제안한 다양한 의견 중 일부만 수용한 점은 안타깝다”며 “특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 주한미군 존재 사실 및 그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누락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효과적인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해 책임 메커니즘, 보고체계, 예산 배정, 이행평가 지표 개발,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과 교류·협력 추구 등을 강조했다. 

한편, 200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예방 및 분쟁 이후 평화구축 활동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 △분쟁지역 성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까지 약 40여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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