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3주간 1100여 사업장 안전 보건 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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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검찰과 손을 잡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사업장 1100여곳을 대상으로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 예방 단속을 예년 보다 1개월 여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특히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 안전보건조치를 정밀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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