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A·B씨 "서울 본사에 알리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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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우리은행 뉴욕지점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하는 일이 발생, 이를 본사에 알린 직원들이 오히려 부당 해고 됐다고 주장하는 등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 법무법인 김앤배(대표 김봉준, 배문경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은행 뉴욕지점에서 근무했던 A와 B씨 등 2명은 상사의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보복성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 달러(약 3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사에서 파견한 주재원이 지난 2012년 9월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해당 주재원은 또 지점 내 문제가 되자 11월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한차례 더 열었고,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남성 A와 B씨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키시는 행위를 하는 등 성적 모욕감을 줬다. 

A와 B씨는 이후 우리은행 서울 본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해당 주재원을 지난해 3월 서울로 소환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주재원이 소환된 뒤 뉴욕지점 책임자가 문제 제기를 했던 이들에게 고의로 일거리를 주지않고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당하다 결국 4월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고소장 접수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세한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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