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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장애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지난 16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비준한 국제연합(UN)의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와 시설·용구가 적절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용지에 표시하고, 거소투표의 경우 '○'표를 하는 형식만을 적법한 기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선거인은 보조인과 함께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여야 하는데, 오는 지방선거에 사용될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이를 제외한 폭이 75cm에 불과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표대의 규격이 조정돼야 하며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표 확인은 투표 과정의 필수적 절차인데,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자 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서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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