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급여 깎여…시행령 개정으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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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오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가 시행되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겐 별다른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빈곤사회연대'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4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를 상대로 발표한 '요구서'에서 "정부는 49.3%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40만명은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요구서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혜택에서 배제돼 있는데 이런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7월 이후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으며 기초노령연금제를 손질한 기초연금제 역시 세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의 기초연금은 두 곳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상위 30% 노인만 이야기되었을 뿐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문제는 방치한 채 논의를 벌여 왔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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