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정의, ‘건강가정’ 용어 바꾼 개정안 두고 논란
법 명칭·정의·전달체계 통합 등 포함한 정부안 6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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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제정 10년을 맞은 ‘건강가정법’의 법 명칭과 가족의 정의 등을 두고 법 제정 당시 일었던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논란의 불을 지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출산율의 하락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가족과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당시 법 제정에도 법률 제명과 내용에 쓰인 가족에 대한 정의와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면,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 내린다. 동거 가구나 동성 가구, 사실혼으로 이뤄진 가족, 독신 가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다. 또한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가치 판단이 흔히 ‘정상 가정’이라고 일컫는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여성운동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4월 11일 법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운동계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족’을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가정의 구성과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4조·8조 1항·9조를 삭제하는 안이 포함됐다. 남윤 의원 측은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2006년에도 이번과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현재 여당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는 상태다.

현행법 비판에 대해 가족·가정학 학자 등의 반발이 크다. 건강상담사와 가족·가정학 학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의 이금숙 사무국장은 “건강가정법상에 이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가족지원’이라는 용어는 수동적·소극적 차원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처럼 ‘건강’은 이미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유독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모순적 논리이며, 이를 기반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 자체는 집단이기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도 최근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안에는 법 명칭 변경과 가족의 정의를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달 체계 통합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회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서기관은 “현재 내부적으로 법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6월 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9월 이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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