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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환급금

연간 환급되는 국세 규모 60조원 가운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을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을 기준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000억 원으로 환급액의 94.7%에 이른다.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액은 2조1000억 원(3.4%), 불복환급이 1조2000억 원(1.9%)에 달한다.

2개월 이상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에 반발한 납세자가 조세심판 판결에서 승소했을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더 내는 경우도 있다. 

미수령환급금 대부분은 10만원 이하 소액들로 알려졌다.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환급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밖에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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