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령 제정...6월23일까지 입법예고

 

11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양의 49재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계모학대 사망 고 이서현 49재 추모행사’가 열렸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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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사진기자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무부 장관과 담당검사 의무가 강화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에게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적극적 의무를 지운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검사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뒤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과 의사 등이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때 피해아동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해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피해현장에서 가능한 빠른 구호가 이뤄지도록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모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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