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령 제정...6월23일까지 입법예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무부 장관과 담당검사 의무가 강화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에게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적극적 의무를 지운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검사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뒤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과 의사 등이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때 피해아동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해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피해현장에서 가능한 빠른 구호가 이뤄지도록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모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정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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