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삼성과 애플이 서로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에 대해 '밀어서 잠금 해제' 등 자사의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에 1억1천962만5천 달러(1천23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애플도 삼성전자에 15만8천400 달러(1억6천300만원)를 배상토록 했다.

앞서 삼성은 애플의 소송에 애플 역시 카메라 사용과 원격 영상 전송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반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액수로는 애플이 받는 배상금이 더 많아 차이가 크지만, 1차 소송 평결과는 다르게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것.

한편 이날 평결에서는 일부 실수가 발견돼 확정은 미뤄졌으며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5일 평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배심 평결이 확정되면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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