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회원인 손씨는 2일 오후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누리꾼 2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씨와 정 회장은 소장을 통해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조문객을 만난 것을 두고 마치 사전에 연출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그 증거로 손씨의 사진을 유포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사진을 게시하며 ‘돈 받고 조문 연출한 박사모 회원’이라는 허위 사실로 박사모 구성원들을 함께 모독했다”며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조문 할머니’ 논란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당시 박 대통령의 위로를 받은 할머니가 유가족이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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