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19대 국회 1호로 발의
4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32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9대 국회 1호로 발의된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2012년 5월 발의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사권 부여 등을 정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ksh@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