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5일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8일 여성가족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다.

1995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근거법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여야 모두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성평등기본법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법명에 차이는 있었지만 여발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왔었다. 법명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결정됐지만 법조문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혼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실은 “세계적으로 성주류화, 성평등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고 통용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사회구조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법으로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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