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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 현황, 총 급여액에 따라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 소득은 단독가구가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가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가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전화 ARS(1544-9944)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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