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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Q 웹디자이너로 입사한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임신 중입니다. 말은 프리랜서지만 정규직처럼 항상 시간 맞춰 출퇴근도 해야 하고 급여도 다르지 않고 겉보기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료를 떼지 않는다고 하길래, 저는 남편 건강보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로 3.3%를 뗀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프리랜서는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는 말이 있어 불안한데 사실인가요? 

A 정규직과 근무 방식이 같다면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랜서는 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돈을 벌어 생활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소속 없이 불안정하게 일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라고 불립니다. 이런 형태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제외돼 출산전후휴가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은 도급, 위임, 자유직업소득자 등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폭넓게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소득세를 내더라도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업무를 정해주고, 회사 규정을 적용받고, 업무를 할 때 상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규직과 별 다르지 않은 근무 방식이라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3.3%의 소득세를 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도 계속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관련 기관에서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디자이너,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터, 관광가이드, 텔레마케터, 영업직 등의 직종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프리랜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하루빨리 이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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