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49.7%, 나머지는 수당·위탁으로 돌려
미이행 사업장 중 민간 기업이 82.2%… 대기업 다수 포함
워킹맘들이 선호하는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전체의 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월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의무사업장 1074곳 중 설치·수당·위탁 등의 방식으로 ‘이행’한 곳은 877곳(81.7%)이었으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곳(18.3%)이었다.
그러나 실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은 49.7%(534곳)로 전체의 반을 넘기지 못했다. 나머지는 수당(22.5%·242곳), 위탁(9.4%·101곳)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지난 조사 때(2012년 9월 말) 보다 직접 설치 비율이 10.6%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못 미쳤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만 단독 설치가 곤란할 경우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의 경우 직접 설치 비율이 75.5%(83곳), 수당 지급 6.4%(7곳), 위탁 관리 9.1%(10곳)로 의무 사업장 110개 중 100곳이 이행, 이행률이 90.9%였다.
지자체는 의무사업장 155개 중 설치 50.3%(78곳), 수당 45.2%(70곳), 위탁 2.6%(4곳)로 이행률 98.1%(152개)였으며, 학교 95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은 34.7%(33곳), 수당 34.7%(33곳), 위탁 7.4%(7곳)로 이행률 76.8%(73곳)를 나타냈다.
공사를 포함한 기업 총 714곳 중 설치는 47.6%(340곳), 수당은 18.5%(132곳), 위탁은 11.2%(80곳)로 이행률 77.3%(552곳)였다.
특히 민간기업이 633곳 중 직접 설치한 경우는 45.3%(287곳)였으며, 나머지는 수당 19.3%(122곳), 위탁 10.9%(69곳)였으며, 미이행 사업장은 24.5%(155곳)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 이행을 하지 않은 곳은 197곳으로, 이 중 기업이 82.2%(155곳)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 162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한다. 이 명단에는 KB국민카드, LG패션, 대우인터내셔널, 한진중공업, 효성, 교보증권, 대림산업, 동양증권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미이행 사유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장소 확보 곤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