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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침몰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 청해진해운의 지난 5년간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16억 원과 14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35억4000만 원에 이르고 접대비 명목 비용은 3억7350만 원을 썼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해진해운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적자에 따른 결손 사실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조세 기준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로 적자를 낸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2009년부터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감사보고서상 청해진해운의 연도별 영업이익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9억1513만 원과 6억2231만 원으로 흑자를 냈지만 2011년 5억1179만 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2012년에는 2억5296만 원 흑자 전환 후 지난해 다시 7억8540만 원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지난해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프랑스 현지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와 18억7382만 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해 프레스 프랑스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작품을 관리하는 곳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 13곳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산 국외 유출이나 은닉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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