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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여성의 취업분포를 보면‘전문직’비율은 갈수록 감소추세이

다. 96년 여성통계연보에 따르면 80년 70% 이상이던 것이 90년 들

어서는 겨우 60%선이다. 80년 73.8%, 85년 76.7%, 90년 60.9%, 95년

59.6%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고학력화는 계속 상승세다. 학위취득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80년 31.8%에서 96년 41.4%, 석사학위의 경우 19.7%에서

29.5%로, 박사학위에서는 9.0%이던 것이 16.6%로 뛰었다.

이런 고학력 여성들이 교수가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96년 현재

여교수는 전체 교수의 11.9%, 부교수의 경우 11.8%, 조교수는

15.5%, 전임강사는 18.9%에 불과하다. 이들마저 대부분 남성과 경쟁

이 되지 않는 가정대학이나 간호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렵게 전문직을 가지게 된 여성들이 직장에서 누리는 평

등지수는 얼마나 될까. 또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

이 불평등한 것일까. 지난 17일 고용평등의 달 기념행사로 한국여성

단체협의회(회장 최영희)가 마련한‘전문직에서의 성차별 세미나’

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실태조사 연구는 박숙자 국회 여

성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이 맡았다. 7월부터 8월까지 질문지 7백

부를 배부해 회수된 질문지는 556부. 남성 308명, 여성 248명이 응

답했다. 분야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료, 언론, 법조, 교육, 기타 7

영역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랐다.

전문직 4분의 3이 남성 법조계 남성 91.9%

응답자들의 현직장에서 성별비율은 남성이 72.7%, 여성이 27.3%로

약 4분의 3이 남성이다. 이 가운데 법조분야에는 남성이 91.9%, 언

론분야 84.5%, 교육분야 78.0%, 자연과학분야 36.1%, 의료분

야 33.3%, 사회과학분야 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문직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48%가 적성을 이유로 들었고 다음으로 능력 발

휘, 일의 자유로움을 꼽은 반면 여성의 경우 능력발휘, 적성에 이어

‘전문직에서는 성차별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해 여성들이 전

문직종을 택할 때 직종자체의 성차별 유무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으로 분석됐다.

직무수행능력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남성들은 동료 여성들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들이 남

성들과 마찬가지의 능력이 있으나 능력발휘의 기회가 慧鳴?생각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응답자들은 추진력, 기획력,

전문성, 일의 마무리, 성실성 순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하다고 평

가한 반면 여성응답자들은 성실성, 마무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일의 전문성과 일의 기획력에서는 거의 남녀가

같으며 일의 추진력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보수는 비교적 평등 승진, 배치등엔 10%의 만족

보수 수당에서는 여성응답자들은 비교적 평등하다고 응답했으나 그

나머지에서는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응답

자의 44.5%가 보수 수당에서 평등하다고 응답했으나 승진기회면에

서는 11.1%, 정서적 인간관계 9.8%, 재교육 연수기회 16%, 일의 배

치 13.4%만이 평등하다고 응답해 보수를 제외하고는‘10%의 만

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남녀간 답변에 차이가 있다.

남성응답자가 지적한 것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

한다”가 44.1%, “업무배정상 힘든 일을 맡기지 못한다, 야근 당직

을 맡길 수 없다”가 35.3%, “술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가8.8%,

“육아 가정일의 부담 때문에” 8.8% 순. 반면 여성응답자의 경우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30.4%, “남성지배

적 문화, 술문화가 ”23.5%, “차별적인 고용관행” 21.6%, “업무

배정상의 한계”가 14.7%, “육아 가정일의 부담”11.8% 순으로 조

사됐다.

여성 36.2%, 남성 7% 불이익 경험

직장에서 남성이기 때문에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직접 경

험한 경우는 여성이 36.2%, 남성이 7.0%가 그렇다고 대답해 여성이

남성의 5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의 구체적인 사례로 여성

응답자들은 일의 배치 54.5%, 승진 52.3%, 채용 21.6%, 교육연수

21.6%, 임금 수당 20.5%, 후생복지 6.8% 순으로 지적했다.

또 남성응답자의 85%, 여성응답자의 65.5%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

고 응답, 여성차별의 간접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러한 불이익에 대해서 85%가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고 그러한 관행

을 당연시한다고 응답해 직장내 뿌리깊은 성차별 관행이 결코 전문

직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입증했다.

최윤 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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