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명함은
예비후보자·배우자·직계가족 등만 직접 나눠줄 수 있어
비혼·싱글맘 ‘나 홀로’ 선거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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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성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비혼이거나 한부모인 후보들은 여타 예비후보들보다 선거운동에 더 애를 먹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없는 이들은 온전히 혼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매체는 선거운동용 명함이다. 특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5월 22일~6월 3일)이 시작되기 전 사전선거운동 기간 동안 명함이 거의 유일한 홍보 수단이다. 명함에는 후보의 사진, 주요 공약, 학력, 경력 등이 담긴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들이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엇보다 명함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예비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선거 명함을 나눠주느냐가 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선거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은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1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명함을 돌리거나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즉 가족 이외에는 후보자가 없는 곳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족이 많은 후보자는 가족의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은 유권자를 직접 만나 예비후보를 알릴 기회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없는 비혼이나 한부모 가장인 예비후보자들은 ‘나 홀로’ 선거운동을 하는 중이다.  

비혼인 목소영 성북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하시는 일이 있어 명함 배부는 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비 선거운동 기간 때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명함 배부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에 따라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부터 차이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가족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헌 부평구의원도 ‘나 홀로’ 선거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비혼이라 배우자가 없고, 부모님도 외지에 계셔서 명함을 배부하는 일은 저와 함께 동행하는 운동원만 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경우 직계가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예비후보에게 명함 배부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인 상황에서 후보자의 가족구성원에 따라 직접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은 비혼이나 한부모 가장 등 1인 가구에는 큰 차별”이라고 말했다. 

싱글맘인 한 예비후보도 “자녀들은 미성년자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홀로 선거운동 중”이라며 “불리한 부분이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이 싱글들에게 차별적이라는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12년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이 미혼 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혼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본인 외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직계존속 이외에는 명함을 직접 줄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가족이 많은 기혼 후보자는 가족의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명함을 줄 수 있어 이로 인해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번 사안은 법률 개정 말고는 다른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서 긴급구제를 할 수 없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사안 자체는 차별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조항이어서 법률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의 차별 요소를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은 “상대적으로 가족이 적거나 없는 예비후보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을 정하는 등의 차별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소영 의원과 이소헌 의원은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 중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후보가 지정한 선거운동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공직선거법은 1인 가구 등 소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고,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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