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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융감독원이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 계좌 등으로 악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 빙자 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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