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트랜스젠더를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인정했다.

15일 BBC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며 “정부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국민으로서 교육과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인도에는 약 200만 명의 트랜스젠더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구걸과 매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권단체는 “트랜스젠더들은 큰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병원에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공개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의 성을 선택하게끔 강요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을 내린 라다크리슈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들 또한 인도의 시민으로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2009년부터 투표 시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기타’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며 트랜스젠더들의 인권문제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07년에는 네팔 대법원이 “정부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해 차별되는 모든 법률을 폐기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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