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학대 비율 높아도 ‘계모’ 탓만
사건 발생 지역주민 트라우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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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로 8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세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구나 부모가 언니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허위 자백을 강요,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경악했다. 그토록 잔악한 가해자에게 징역 10년 판결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또다시 분노했다.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살펴야 할 문제가 과연 이뿐인가? 울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 역시 변화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인면수심의 가정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불과할 뿐 나와는 관계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도 폭력은 발생하고 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 아이의 훈육은 부모의 권한이라는 생각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재점검해야 한다.

1979년 스웨덴에서 자녀 체벌을 범죄로 규정하자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90% 이상의 국민이 이 법을 지지한다. 체벌은 일시적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본질적 변화는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속에 아내에 대한 폭력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욕설이나 인격비하 같은 정서적 폭력, 경제적 지원을 끊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도 폭력이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권위적인 가족 문화가 가진 근본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문화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가정문제는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인식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 혹은 아내는 무시무시한 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12년간 97명으로 집계됐다.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2013년 한 해 121명으로 집계됐다(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비공식적 통계다). 게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2013)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지속 기간은 약 11년2개월이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돼 자란 아이들은 학교폭력이나 사회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가정의 안전은 사회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특히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지속적인 편견을 생산한다. 얼마 전 모 신문사에서 ‘계모 사건 날 때마다 새엄마들은 숨죽여 운다’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편견 많은 사회 속에서 새엄마의 역할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아동학대는 친부나 친모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친부모 비율 95%·이찬열 의원). 계부모보다 친부모 수가 많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도 사건이 발생하면 계모 탓만 한다. 이런 편견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없어야 좋은 사회다.

사건명에 지역명을 붙이면서 발생하는 피해도 크다. 아마 이미 칠곡 주민들은 지명이 불릴 때마다 트라우마를 경험할 것이다. 얼마 전 나주시 공무원으로부터 나주 아동성폭력 사건이라는 말이 나주 시민들에게 준 상실감을 전해들은 바 있다. 범죄로 유명해진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한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이 남기고 떠난 이곳의 뒤처리를 하는 우리들이 지혜로워야겠다.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는 교정될 수 있는 끊임없는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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