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이란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남녀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대표적 형태다. 그런데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다.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 이름 붙이고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 국가에 폭력을 당한 여성의 피해와 권리침해를 조사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며, 가해자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처벌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적 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적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례와 판례가 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결정례(2003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강간피의사건 피해자를 가해자와 장시간 대질조사를 강행하는 등 부적절한 조사를 한 경우에도 인권침해를 인정했다(2004년 결정).

두 번째 사례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들이 집단으로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고향인 밀양의 물을 네가 흐려놓았다”는 등 폭언을 하고 신원을 언론에 노출시켰을 뿐 아니라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08년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다.

세 번째는 2000년과 2002년에 전북 군산 성매매업소들에 잇달아 발생한 화재로 1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질식해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피해 여성들을 감금하고 윤락행위를 강요해온 실제 포주들과 업소에서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감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어 군산시와 대한민국도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던 2004년 9월 23일 이같이 판결했다.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대법원은 2008년 소방관의 직무 위반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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