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공사(시공업체에서 설계까지 맡는 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입찰 담합으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낙찰 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낙찰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후 3개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사는 들러리 건설사와 설계와 가격을 담합해 설계 점수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도록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만 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사에 설계 기초 자료 등을 제공하고, 들러리사는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은 3개 건설사에는 과징금 16억∼48억원을, 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10억∼13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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